【 앵커멘트 】
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아내의 집에 들어가 자물쇠를 바꾸고 무단으로 침입한 전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신변보호는 물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고 침입한 건데,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【 기자 】
경찰차 여러 대가 서울 수유동의 한 골목을 오갑니다.
지난 6일 저녁 7시쯤 한 남성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 자물쇠를 바꾸고 들어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.
▶ 인터뷰 : 목격자
- "어떤 남자분하고 경찰분하고 서 계시더라고. (경찰차가) 두 대 정도 온 것 같아요. (남자분은)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아요."
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 A 씨는 피해 여성과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.
피해 여성은 이혼 뒤 A 씨의 보복이 우려된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고, 지난달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.
▶ 스탠딩 ...